_signpen

정성훈 · @_signpen

5th Jan 2011 from twtkr

도움 부탁드립니다.
포켓TV아이폰 앱 관련하여 한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관련 사항을 통보받았는데요. 무조건 앱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네요. 제가 보았을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.
해당 업체측에서 전달한 침해요소 한가지는 수정을 하였는데 다른 한가지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트위터에 올립니다..ㅠㅠ

"귀하가 동영상 주소를 사용자로부터 간단히 입력하여 볼 수 있게 지원하는 환경의 기술제공"

1. 이 부분이 저작권 침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. 아마도 m3u8주소목록을 작성하여 그 파일을 웹에 올려놓고 해당파일의 주소를 입력하면 포켓TV안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만들어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 그 기능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맞는건가요??

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는 m3u8리스트 파일을 작성해서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된다는걸 이해하겠지만, 이 기능 자체를 위법요소로 보는게 좀 이상한데요. 제가 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버 공간을 제공하는것도 아니구요.

2. 그리고 m3u8스트리밍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. m3u8스트리밍을 재생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플레이어 종류도 많은걸로 알고있구요. 아이폰 사파리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시청 할 수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. PC에서도 재생이 가능하구요.

혹시 저작권이라던가 법률관련하여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움이되는 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..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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